국제선 항공기 기내반입제한 안내

 

액체폭탄으로 인해 국제적인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, ICAO의 권고에 따라, 2007년 3월 1일(목) 06시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(통화, 환승 포함)에 대하여 액체류 및 젤류,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상품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200호, 액체,분무,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

  • 해당물품 : 액체류 및 젤류(화장품, 향수, 홍삼엑기스, 음료, 치약, 헤어젤, 샴푸, 마스카라, 에어로졸, 수성펜, 만년필 등)

면세점 구입 물품에 대한 기내 반입 조건(직항인 경우)

 

보안 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, 화장품 등의 액체류, 젤류, 에어졸은 아래 조건을 준수하시면 반입 가능함.

  • - 투명 봉인봉투(Tamper-evident bag)로 포장 시 기내반입 가능
  • -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 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 (면세점에서 부착해 드림)
  • - 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 금지됨
  • ※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.
  • ※ 투명 봉인봉투 (Tamper-evident bag)는 면세점에서 제공됩니다.

개인물품 휴대 기내 반입 조건

 

내용물 용량한도 : 용기 1개당 100ml이하, 총량 1L 이내

  • - 1리터(L)규격의 투명 지퍼락(Zipper lock)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
  • - 투명 지퍼락 봉투(크기 : 약 20cm X 20cm)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
  • -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
  • - 승객1인당 1L 이하의 투명 지퍼락 봉투는 1개만 허용
  • - 보안검색대에서 X-ray 검색을 실시
  • ※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.
  • ※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을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

※ 참고 : 국가법령정보센터
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액체·분무·겔류등항공기내휴대반입금지물질운영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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